↑ 래퍼 윤병호. 사진|`스컬킹TV` 유튜브 캡처 |
마약은 "생지옥"이라던 래퍼 윤병호(예명 불리다바스타드, 22)가 다시 대마초와 필로폰에 손을 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기소 했다.
윤병호는 지난달 초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9일 윤병호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윤병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윤병호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호는 마약 판매업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에서 윤병호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오디션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마약에 손을 댄 뒤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윤병호는 2020년 11월 SNS에 "중학교때부터 LSD,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가 혼란스러웠다. 마약을 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마약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썼다"며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펜타닐에 중독됐었다며 “여주 교도소에 불미스러운 일로 6월 11일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지금 석방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윤병호는 마약의 끔찍한 고통과 생지옥 같은 금단증상을 전하며 “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다. 악마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나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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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