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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장용준. 사진I스타투데이 DB |
장용준 변호인은 3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가 장용준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상고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감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유지했다.
장용준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사회로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