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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아이돌 멤버 모친의 불법 학위 매매 의혹을 보도한 지난해 뉴스. 사진|SBS 캡처 |
2일 법무법인 명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은 제보자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실용음악학원 강사로 일하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B씨가 필리핀 유학을 갔다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한국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언론사와 교육청에 제보했다. 이 내용을 같은해 9월 SBS가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보도는 학위 매매 자체를 넘어, B씨의 학위 매매를 도와준 인물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모친이자 경기도 모 대학 겸임교수인 C씨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실제로 B씨가 졸업사진을 찍는 모습이 SBS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학위 매매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B씨는 당시 SBS에 "1년 반 동안 국내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했으며 학비로 800여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문제의 학교인 필리핀 국립 노스웨스트 사마르 대학 측을 통한 공식입장에서 "불법 학위 브로커가 아니라 정식으로 채용된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필리핀의 국립대학교는 국제 담당 부서에 서류가 제출되면 경력 인정, 학점 인정여부를 검토하는데 해당 학생의 요건을 갖춘 서류가 일부 들어오지 않아 등록되지 않았고, 학위증도 나가지 않았다"며 악의적 제보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마르 대학 역시 A씨에 대해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필리핀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검찰 조사에서 B씨가 "필리핀 유학 갔다온 것처럼 사진 찍어야 한다", "4년제 졸업장 나오게 도와줬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와 C씨의 대화가 일반적인 학위 취득 과정과 달리 이례적인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는 스타투데이에 "공교육 종사자로서 학위매매라는 사실을 알고도 넘어갈 수 없었다"며 "오로지 공
이어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자란 오명을 꼭 벗어나고 싶다”고 전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