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닝맨’이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에 사과했다. 사진lSBS |
지난 31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편으로 꾸며진 가운데, 유재석 하하 양세찬 전소민 등 멤버들에게 상암동 일대로 흩어져 원하는 장소에 자신의 대형 이름표를 숨기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받은 멤버들은 이름표를 숨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런닝맨’ 관계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SBS에 따르면 이 건물은 ‘런닝맨’ 촬영을 위해 전체 대관하면서 당일 휴관했다. 그렇다고 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이 곳에 주차하면 안 된다.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런닝맨’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사과했다. 사진lSBS |
↑ ‘런닝맨’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lSBS |
이와 관련 SBS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