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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스타투데이 DB |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 4천 671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걸그룹에서 탈퇴한 멤버의 부모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이마저도 횡령했다.
피해 걸그룹은 2017년 데뷔해 몇 차례 음원을 내고 활동했지만 2020년 10월 마지막 음원을 낸 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동업자들이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탄로 났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천만원 중 김씨의 몫을 뺀 만큼을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의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사기치지 말자", "남의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