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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 사진|한서희 SNS |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에서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해,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6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당시 톱 그룹이었던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런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밟았고 한서희는 "검사 도중 실수로 변기에 종이컵을 빠뜨리면서 변기물이 혼입됐다"며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했다. 이후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면서 석방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1심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던 한서희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꿨다. 한서희는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한서희는 구금 중인 상태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고 있다. 한서희는 2016년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