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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ㅣ연합뉴스 |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받으러 간 여자 아나운서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여자 아나운서 A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며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에게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형외과
A씨는 이 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