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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사진ㅣ연합뉴스 |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에이미는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1심 당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정신적·신체적 상태 확인을 위해 가족과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미 측은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의 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필로폰 등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1심 선고가 가벼워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에이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오모(37)씨 측 역시 형이 무겁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오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에이미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혐의를 인정한 공범 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구형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
2008년 방송된 ‘악녀일기’로 주목 받은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지난해 1월 강제 출국 기간 만료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후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경찰에 검거됐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