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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사진| 한서희 SNS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8일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한서희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상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해,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6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이에 검찰이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밟자 한서희는 "검사 도중 실수로 변기에 종이컵을 빠뜨리면서 변기물이 혼입됐다"며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했다. 이후 진행한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서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재판장의 판결에 항의하며 욕설까지 했던 한서희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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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사진l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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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 사진|스타투데이DB |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