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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신.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8일 박효신이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 법무법인이 박효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전문센터 사이트 홍보를 위해 내건 배너 광고에 박효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박효신 측 항의에 사진은 삭제됐지만 이 광고는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148만1787회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 광고로 박효신의 초상권과 명예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며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박효신은 현재 뮤지컬 '웃는 남자'에 그윈플렌 역으로 출연 중이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