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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A씨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A씨는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전자담배 매장을 찾았다가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추천하고, 손으로 전자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을 만진다는 이유로 “더럽다. 당신 정말 더러워. 내 일행도 ‘당신 맨날 더럽다’고 한다”는 등 폭언을 하며 다른 손님들 앞에서 모욕을 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당시 발언이 모욕 혐의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에게 한 말은 ‘전자담배 판매 시 위생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격앙된 어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럽다’는 모욕적으로 들리는 표현은 B씨의 인격적 가치를 모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
그러면서 “A씨의 다소 무례한 표현이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인기 드라마 OST 등을 만들어온 유명 작곡가로 알려졌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