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사진|박수홍 SNS 캡처 |
2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달받았다”면서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의 이 유튜버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 변호사는 박수홍을 향한 주장을 열거하며 모든 것이 허위로 입증된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가 물티슈 업체 (전)대표 유 모씨가 연인 관계였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하고 마약을 같이하고 벤츠와 용돈을 받았으며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친구임을 알면서도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다예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또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해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끝에 피의자가 주장한 제보자는 신원불상에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수홍의 반려묘가 길고양이가 아님에도 불구, 돈벌이를 위해 구조한 길고양이라고 하며 대중을 속였다는 김용호의 주장에는 “2019년 9월 28일 구조 당시 영상, 동물 병원 기록, 전문가의 증언 등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라고 알렸다.
노 변호사는 “김용호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 이점에 대해 선처 없이 응분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하여 이 또한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버 김용호는 박수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