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하민. 사진 ㅣ엠넷 ‘고등래퍼’ 방송화면 |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대에서 B(9)군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
최씨 역시 자신의 SNS에 “모든 기행은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