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튜버 보겸, 사진ㅣ보겸 SNS |
윤 교수는 지난 21일 SNS에 “항소심으로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여성 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폭압성을 기록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미래 여성세대가 반(反)여성주의 물결에 의해 침묵 속에 고통받고 억압받지 않도록 학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 규정했다며, 윤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판사 김상근)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
윤 교수 측은 재판에서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를 가져와 논문에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유튜브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