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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딩동. 사진ㅣ스타투데이DB |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MC딩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기사 관련 댓글에는 “눈물 호소가 통했나” “음주운전에 경찰차 들이받고 뺑소니인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나” “반성하고 후회한다 해도 음주운전 만큼은 엄하게 다뤄야 한다” “이러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거다” “술 먹고 사고 내고 도망가도 집유 나오니 맘 놓고 술 먹어도 되겠다” 등 형량이 가볍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허씨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장에 나온 허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눈물을 터뜨렸고 재판장을 떠날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허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찰관에게)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피해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며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차를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