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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겸. 사진l보겸 유튜브 캡처 |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말이 여혐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김씨 측은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앞서 윤 교수는 보겸이 논문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지만 초등학생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수정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