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 시키던 40대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아내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사건 전날 밤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날 밤에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니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퇴거 조치한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게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고, 40여분 뒤에도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며 경찰에
다리에 자해를 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한 날 오전 8시 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아내의 자택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추측하는 글이 난무하면서 여러 배우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