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사진l스타투데이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0일 오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연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한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열린 6차 공판에서는 양현석 변호인(이하 변호인) 측이 증인 한씨에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한씨는 양현석과 증인이 대화를 나눈 시간, 증인이 양현석에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YG사옥에서 찍은 사진, YG 측에서 변호사를 시켜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 자신을 조사한 경찰과 YG 관계자 김모씨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변호인은 한씨가 YG사옥 화장실에서 찍었다고 주장한 사진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YG사옥 지하 1층에 위치한 화장실 사진을 제시하며 "이곳 아니냐. 증인이 제시한 사진에 있는 각도로 촬영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했으나, 한씨는 "지하 1층은 확실히 아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날 제시된 사진만으로 명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자, 재판장은 "화장실 부분은 추후에 영상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정리했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