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0대 여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B씨는 사건 전날인 13일 오후 11시 43분께 남편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퇴거시켰다.
약 1시간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께 B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신고했고, 44분쯤 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A씨를 찾아 나선 경찰은 오전 2시께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집을 찾아 집을 찾아 아내와 딸이 등교를 위해 밖을 나서는 틈을 노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