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리피. 사진lTS엔터테인먼트 |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김씨(슬리피)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한 2억원은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된 방송 출연료 등을 합친 금액이다.
법원은 “소속사는 미지급 계약금 4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 외 방송출연료 및 정산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슬리피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1심 판결이 후 슬리피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어제(14일)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적었다.
이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항상 저를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갈등은 2019년 9월 슬리피의 폭로로 대중에 알려졌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정산 내역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숙소의 월세, 관리비가 밀려 퇴거 조치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정산금 수령에 대해 명확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슬리피의 모친 병원비와 아파트 월세 등 기타 생활비까지 책임졌다며 “호의를 악의로 되갚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슬리피가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와 논의 없이 편취했다면서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양측은 진흙탕 싸움 속 전속계약 해지를 합의했으나 법정 분쟁은 계속됐다. TS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12월 슬리피가 SNS 홍보 등을 통한 광고 수입을 숨겼다며 2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슬리피의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다. TS도 충분히 광고 활동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슬리피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은산 측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준비해 항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양측의
한편 슬리피는 2006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했다. 이후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Mnet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리즈 등에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TS엔터테인먼트과 전속계약 해지 후에는 연예기획사 PVO(피브이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