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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모.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사건 검토 6개월 여만이다.
김건모는 혼인신고 직후인 2019년 12월 과거 유흥업소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해 11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성폭행을 주장한 여성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며 반박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
김건모는 최근 혼인신고 2년 8개월 만에 아내 장지연과 파경을 맞았다.
1년 정도 열애 끝에 13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부부가 됐지만, 송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의 골을 결국 메우지 못하고 오랜 별거 끝에 합의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