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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YG 전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l강영국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3일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공익신고한 한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불필요한 질문을 자제해달라는 검찰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양현석 변호인 측의 신경전에 재판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의 정확성,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인은 증인에 논박을 하는 식의 질문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인 한씨는 신문에 앞서 발언권을 요청, "제가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 유명해졌다"라고 입을 뗐다. 이어 "지난달 30일 재판 이후에 쏟아진 저에 관한 악의적 기사를 보고 원통하고 한스러웠다. (제가) OOO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관심이 집중돼 사건의 본질이 흐트러질까봐 무서웠다. 명백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양현석 측 증인 반대 신문에서 공방이 오갔다. 먼저 양현석 변호인은 "증인은 양현석이 협박하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공익신고서나 공익신고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한 최초 보도 매체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열린 3차 공판에서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밝힌 뒤, YG 사옥에 불려가 양현석을 만났다며 “내 가수가 경찰서 가는 게 싫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번복하면 사례하고 변호사도 섭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2시간 정도 대화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씨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제 기억을 상기시켜주려고 애를 썼다. 지어낸 것이 아니다. 기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생각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익신고서 양현석 죄목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고 범인도피교사라고 돼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한씨는 "당시에는 그것이 협박이라는 죄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중에 제가 당한 게 협박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다. 제가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느끼면 그게 협박 아닌가. 공익신고서를 쓸 때에는 변호사에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과 한씨는 양현석과 증인이 대화를 나눈 시간, 증인이 양현석에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YG사옥에서 찍은 사진, YG 측에서 변호사를 시켜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 자신을 조사한 경찰과 YG 관계자 김모씨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씨가 YG사옥에서 찍은 사진의 경우 협박의 핵심 증거인 만큼, 재판부도 명확히 몇층에서 촬영했는지를 다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증인은 양현석과 2시간 30분에서 3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협박받았다고 했으나 6년 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이 30분 가량이었다고 반박하자 한씨는 "굳이 시간을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제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끝이 안 나서 '화장실에 갔다 온다', '엄마한테 전화하겠다'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양현석은 증인이 (이야기 도중) 화장실을 안 갔다고 한다"면서 "사진을 찍은 화장실이 YG사옥 3층 혹은 4층이 맞냐"며 YG사옥 4층 화장실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를 본 한씨는 "저 화장실처럼 파우더룸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했고, 변호인은 "3층은 아티스트 작업실이 있어서 임직원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YG사옥 지하 1층에 위치한 화장실 사진을 제시하며 "이곳 아니냐. 증인이 제시한 사진에 있는 각도로 촬영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했으나, 한씨는 "지하 1층은 확실히 아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날 제시된 사진만으로 명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자, 재판장은 "화장실 부분은 추후에 영상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정리했다.
한씨가 YG측에서 비아이 마약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이 모 변호사를 붙여주고 수임료를 내줬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변호사가 진술을 고치라고 해서 고쳤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한씨는 "이 변호사의 차를 타고 갈 때 코칭을 해줬다. 조사 때는 짚어주면 제가 눈치껏 알아서 고쳤다"라고 했다. 변호인이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조력한 것 아니냐"라고 확인하자, 한씨는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한빈을 위한 변호사 같았다"라고 했다.
한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YG측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진술을 할 수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조사가 끝난 뒤엔 YG측 사람인 김씨에게 "오빠"라고 바로 연락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씨는 "제 행동이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당시 제 입장에서는 그랬고,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행동할 것 같다. YG측에서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나. 물을 너무 많이 엎지른 터라 김한빈 건에 대해서는 YG측의 도움을 받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공판을 마무리하며 재판장은 한씨의 증언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었다.
재판장이 “협박 증거를 남기기 위해 YG사옥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는데, 휴대폰 카메라는 촬영음이 들리지 않나. YG 직원 김씨가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면 불안한 상황에서 소리가 나는 카메라 보다 메시지를 선호했을 것 같은데”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한씨는 “제가 YG사옥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증거를 남겨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답했다.
또 재판장은 “경찰 조사 후 YG 직원 김씨에게 ‘김한빈에게 LSD와 떨(대마)을 줬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양현석이 증인을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면 (양현석이 증인을 불렀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런데 증인은 당시 양현석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자 한씨는 “저와 김한빈이 마약으로 얽혔다는 대략적인 사실만 알고 있고 경찰에 진술한 것은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김한빈 마약을 진술했다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며 ‘진술 번복하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증인 한씨에 대한 양현석 측의 마지막 반대 신문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