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사진l강영국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3일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한모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 한씨에 대한 양현석 측 반대 신문이 계속된 가운데, 변호인은 "증인은 양현석이 협박하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공익신고서나 공익신고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한 최초 보도 매체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씨는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제 기억을 상기시켜주려고 애 썼다. 지어낸 것이 아니다. 기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생각났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익신고서에 양현석의 죄목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고 범인도피교사라고 돼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씨는 "당시에는 그것이 협박이라는 죄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중에 제가 당한게 협박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다. 제가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느끼면 그게 협박 아닌가. 공익신고서를 쓸 때에는 변호사에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3차 공판에서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밝힌 뒤, YG 사옥에 불려가 양현석을 만났다며 “내 가수가 경찰서 가는 게 싫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번복하면 사례하고 변호사도 섭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2시간 정도 대화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본격 신문에 앞서 검찰 측은 증인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변호인에 요청했고, 양현석 변호인은 "저희도 감정적으로 참으며 하고 있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신경전을 펼쳤다.
재판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의 정확성,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증인에 논박하는 식의 질문은 지양해달라"고 정리했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를 불러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