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겸 영화감독 안상태가 층간소음 논란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초 안상태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폭로자 A 씨는 민사 소송 끝에 정식으로 사과하며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오늘(9일) 소속사 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불거졌던 안상태의 층간 소음 관련 폭로 글 게시 건과 관련해 안상태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무분별한 악플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왔다"며 민사소송 결과를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월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안상태 가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겪고 있다는 폭로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안상태 측은 지난해 4월 A 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입장문에서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약 1년 반 전 안상태의 과거 아랫층에 거주하던 A 씨가 인터넷에 층간소음에 관한 폭로글을 일방적으로 게재한 사건이 있었다"며 "A 씨는 오래된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이사를 진행 중이던 안상태의 가족이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으며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상태 가족은 이후 엄청난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그(악플러) 중에는 A 씨의 언니도 있었다"며 "이에 법무법인 리우는 안상태를 대리해 A 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안상태 측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사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법률대리인 측은 "A 씨는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폭로 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며 "안상태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으며 지난 3일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상태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 이로써 그간 잘못 알려졌던 사실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논란이 일었을 당시 안상태와 그 가족들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에게는 벌금
끝으로 소속사는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허위 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