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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노엘(장용준). 사진|스타투데이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용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7일 장용준에게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윤창호법이 효력상실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장용준은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용준에게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장용준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장용준의 범행으로 얼마나 다쳤는지 다시 조사해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
장용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