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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이수진. 사진| 이수진 SNS |
이수진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판사님 구속 영장 기각하지마자 풀려난 스토커는 전화번호 바꿔 잠적시도해 경찰이 다음날 유치장에 넣었다고 한다"면서 "경찰, 팬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는 뭐냐. 그 스토커는 강력범 전과자에 조현병 환자라고 한다. 구속영장 심사 기준 대체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범인 구속에 찬성하시는 분? 스토커는 조현병 정신지체장애3급, 강력범 전과자"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수진은 SNS에 여러 차례 스토커 피해를 알렸다. 이수진은 지난달 31일 "열받아.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스토커 잡을건가?"라며 경찰서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지난 2일에는 "치과 앞에서 기다리던 놈은 경찰이 체포한 놈이랑 다른 놈이다. 담당 경찰님이 위급시 전화하라 한 핸드폰은 받지 않는다"며 스토커가 한 명 체포됐으나 다른 스토커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라이브 방송을 하며 "(스토커의) 현장 체포는 집에 찾아왔을 때나 체포할 수 있다"며 "내가 죽거나 다쳐야지만 체포할 수 있는거다. 열이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후 경찰과 연락이 됐다며 "지금 진범이 확실히 잡혔고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한다. 곧 빠르게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잡힌 스토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이수진은 다시 공포에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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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이수진. 사진| 이수진 SNS |
또 "스토커 진범이 잡히면 뭐하나. 판사님이 다시 풀어줬고 저와 제 가족은 공포에 떨고 잠 못 잔다. 살고 싶다"며 "저희 치과 직원은 모두 공포에 떨고 있고 가족들 염려에 퇴사 고려 중인 직원도 있다.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수진은 스토커가 조폭을 풀어 자신의 딸과 남자친구를 쫓아다닐 것이며 딸 남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끊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이수진이 키웠던 고양이 유골함 사진을 보고 납골당을 찾아가 훼손했다고도 했다. 또 지인 SNS에 욕 댓글을 남기는 등 이수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떨게 했다.
이수진은 "이외에도 천가지 증거 영상과 사진을 제출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어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 범인이 풀려났다"며 "저와 가족, 직원, 지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아무 일 없이 일상 회복을 원하고 살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 2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
이수진은 서울대 치대 졸업 후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