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빅뱅 승리. 사진ㅣ스타투데이DB |
8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제대) 처리했다. 승리는 9일 전역과 함께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의 전역처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승리는 2020년 1월30일 기소된 후, 한 달여 뒤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지난해 9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승리는 남은 형기 약 9개월 가량을 여주교도소에서 보낸 후 2023년 2월쯤 출소할 예정이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