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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스토킹한 트로트 가수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30분 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후에도 B씨의 집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눌렀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나, 또 2차례나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힌 A씨는 B씨와는 범행 하루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