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1월 방송된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에서 정인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아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것이 알
하지만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얼굴 공개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