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사진| 이수진 SNS |
이수진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토커 진범 잡히면 뭐 합니까? 판사님이 다시 풀어주었고(어젯밤 11시 구속영장기각) 다시 저와 제 가족은 공포에 떨고 잠 못 잡니다. 살고 싶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수진은 "저희 치과 직원은 모두 공포에 떨고 있고 가족들 염려에 의해 퇴사 고려 중인 직원도 있다.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 딸이 남자친구와 제주도 갔을 때는 스토커가 제게 디엠을 보내 본인이 공항에 와 있는 사진을 보냈다. 조폭을 풀어 쫓아다닐 거라 했고 딸 남자친구 아킬레스건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8월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고양이 유골함 사진을 보내더니, (스토커가) 찾아가 훼손 후 그 영상을 딸에게 보냈다. 지인 인스타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더럽고 상스러운 욕도 했다"며 추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수진은 "이외에도 천 가지 증거 영상과 사진을 제출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어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 범인이 풀려났다"며 "저와 가족, 직원, 지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아무 일 없이 일상 회복을 원하고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 이수진. 사진|이수진 SNS |
이수진은 그동안 거듭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왔다.
그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치과 앞에서 기다리던 놈은 경찰이 체포한 놈이랑 다른 놈이다. 담당 경찰님이 위급시 전화하라한 핸드폰은 받지 않는다"고 속상해 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스토커 여청 전담부서 연락해보니, 제 담당팀 오늘 휴무란다. 경찰님 휴무일 때 일어나는 일은 대책없군"이라며 비판했다.
라이브 영상에서 "(스토커의) 현장 체포는 집에 찾아왔을 때나 체포할 수 있다"며 "내가 죽거나 다쳐야지만 체포할 수 있는거다. 열이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진범이 확실하게 잡혔고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한다. 곧 빠르게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올려 사건이 마무리된 듯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수진의 글에 따르면 법원이 2일 오후 11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상을 기각해 진범이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한편 이수진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치과의사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며 솔직한 입담과 동안 미모, 건강미 넘치는 몸매 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이유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