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준영 약식기소 사진=DB |
3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준영에게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문준영은 3월 7일 오전 1시 46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문준영에게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 이상)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준영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