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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 전 대위 이근(38)이 귀국했다.
이근은 26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만이다.
이근은 지난 3월 7일 의용군 참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정부는 같은 달 이근을 여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근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근은 최근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이근은 지난 26일 공개된 YTN과 인터뷰에서 “양쪽 무릎을 다쳤다”며
한편,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