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수 정바비. 사진|유어썸머 |
2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상봉 판사)은 정바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한 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정바비를 고소했으나 지난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 유족의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정바비는 2020년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월 정바비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같은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 사건이 병합됐다.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바비 측은 "동영상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3월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자 A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촬영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들에 모두 동의 받았다"고 주장했다.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한편, 오는 6월 10일 발매 예정인 방탄소년단 앨범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