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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딩동. 사진ㅣ스타투데이DB |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MC 딩동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MC딩동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MC 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도주 약 4시간 뒤에 검거된 그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5일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MC딩동은 SBS 9기
다음 재판은 내달 7일로 예정됐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