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사진| 한서희 SNS |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의 상고가 접수돼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한서희의 상고를 접수했다. 한서희는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지난 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한서희는 지난 2017년 9월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6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해,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당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범행해 물의를 빚었다.
한서희는 집행유예기간이던 지난해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한서희는 "검사 도중 실수로 변기에 종이컵을 빠뜨리면서 변기 물이 혼입됐다"며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되며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1심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정 구속된 한서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당시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했던 한서희는 항소심서 태도를 바꿨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서희 역시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고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한서희는 2016년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 마약 혐의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당하고 협박 당했다면서 공익제보한 당사자로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