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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명량’,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사진ㅣ롯데엔터, KBS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KBS를 상대로 낸 영상물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11월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직접 디자인한 후 B사에 시안과 이미지를 주고 컴퓨터그래픽(CG) 작업본을 받았다. B사에는 CG 작업의 대가로 30억원 가량의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KBS는 2015년 5월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제작에 나섰고, B사에 그래픽 작업을 의뢰하며 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방송 후 A사는 ‘임진왜란 1592’ 해전 장면 CG가 ‘명량’에 나오는 안택선과 세키부네 이미지와 비슷하다며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KBS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과 영상물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S는 “해당 CG는 전함의 이미지를 토대로 제작한 2차적 저작물로, 그 권리가 B사에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소의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 해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라면 복제로 봐야 한다”는 것. “KBS가 A사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가 문제의 일본군 전함이 나오는 부분을 폐기하지 않으면 영상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로 A사에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당초 KBS가 B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천만영화 ‘명량’의 CG 작업을 담당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을
2014년 개봉한 영화 ‘명량’은 1761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KBS와 중국 CCTV의 합작을 통해 최초의 한국형 팩추얼드라마로 제작된 ‘임진왜란 1592’는 2016년 9월 5부작으로 방송됐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