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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스타투데이DB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유승준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는 2001년경 4급 공익 판정 받은 상황에서 소집기일을 연기한 다음, 미국 시민권 취득 위해 간다는 것을 숨긴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이같은 점이나 지난 20년간 보인 태도에 비춰보면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은 사회질서유지, 공익 등 국익을 해칠 우려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민국은 여전히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생명, 부상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병역의무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원고의 지난 20년 사이에도 계속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국적 이탈함으로써 (병역의무를)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혹은 험지에서 묵묵히 목숨걸고 위험 감수하는 대한민국 군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20년이 흘러 원고는 현재 만 45세에 이르렀고, 입국 불허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가 지난 20년간 병역의무를 위해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국적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비춰볼 때 외국인과 거의 준하는 상황에서의 경제활동 등이 포함된 재외동포 사증이 반드시 발급돼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고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9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당시 승소로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0년 7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또 다시 거부했고, 비자 신청이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그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유승준과 LA 총영사관은 소송 내내 유승준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유승준 측은 여권·사증 발급거부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사익을 위한 입국보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