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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수가 11일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12일 방송된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는 전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한 하리수와의 전화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하리수는 민주당 지도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비정규직, 이주 여성들, 노약자,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지 성소수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리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아동성애자나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더라”라고 일각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그건(아동성애자나 성도착증) 범죄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헌법이 용인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현혹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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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수가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l연합뉴스 |
하리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불발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말 여야 지도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요청했지만 민주당만 응했다. 하리수는 “이준석 대표와는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개인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연령·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일컫는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