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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최진혁. 사진|스타투데이DB |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진혁이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모든
최진혁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최진혁은 지난 2006년 KBS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을 통해 데뷔했다. '구가의 서' '오만과 편견' '터널' '황후의 품격' '저스티스' '좀비탐정' 등에 출연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