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사진| 한서희 SNS |
법조계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6일 항소심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진세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소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지난해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당시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서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항소심 1차 공판까지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한서희는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다. 한서희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