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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석-이재용. 사진|스타투데이 DB, MBN |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과 이재용 아나운서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김한석과 이재용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한석과 이재용을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 측은 “재판부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인 100%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 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으로는 첫 승소 사례다.
판결과 관련해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럽고, 법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당사는 추후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한석과 이재용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