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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 사진|스타투데이DB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4-3형사부(나)는 오는 6월 9일 오전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이르렀다"라며 "죄가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며 무죄로 봤다.
장용준은 1심 선고 후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장용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용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여전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장용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 9월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