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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순. 사진|스타투데이DB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황철순에게 지난 20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철순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역삼동 인도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은 20대 남성 두 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혐의(폭행, 재물손괴)로 경찰에 입건됐다. 황철순은 자신을 촬영하던 20대 남성 2명에게 “나를 찍은 게 맞냐”고 물었고 두 사람이 “그렇다”고 답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같은해 12월 24일 황철순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황철순은 사건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모든 문제는 법의 테두리를 떠나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큰 몸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 대처에 있어서 성숙하지
황철순은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활약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