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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준영. 사진|스타투데이DB |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5만원과 추징금 1만7000여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정준영이 불법촬영 혐의로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한 2016년 8월 수사 과정에서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정준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무렵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준영이 조사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동영상은 촬영 직후 바로 삭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범행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변호인에게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대신 받아 보고에 포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를 다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단순히 태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수행한 것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은 A씨가 형사처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5년 10월 1일 출소 예정이다.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