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재석, 미주.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안테나는 25일 공식입장을 내고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게시글과 악성 댓글에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팬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돼 당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내부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아티스트에게 폭언 및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이들에게도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테나는 “참고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의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