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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 사진|스타투데이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5일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3인의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한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씨에 대한 양현석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한씨는 지난 2016년 11월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 출석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YG 관계자 김씨와 처음 만났을 당시 상황을 물었다.
이에 한씨는 “(그룹 위너 멤버) 이승훈과 만나자고 이야기해서 YG사옥 주변에 정차했는데, (양현석 쪽 사람인) 김모씨가 왔다. 김씨가 '승훈이 대신에 온 사람'이라면서 자동차 블랙박스 선을 빼고 녹음기 있나 수색하더니 '김한빈이랑 약 하지 말라'고 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자기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했고 제 번호도 가져갔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한씨는 증언을 번복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만나기로 한 이승훈을 대신해 나온) YG 관계자 김씨와 만났을 때 김씨가 김한빈과 함께 마약을 한 것을 알고 ‘(김한빈과) 약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기억이다. 2016년 6월 1일에는 김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정정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YG 관계자 김씨는 김한빈과 증인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고 스캔들이 날까봐 주의를 주기 위해 갔다고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단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김한빈이 마약을 했다는 것을 알고 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씨는 "김한빈과는 단순 친구 사이일 뿐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스캔들 때문에 그랬다면 김씨가 블랙박스 선을 빼고 녹음을 하는지 몸수색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출신 연습생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몇 차례 대질조사에서 한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한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들은 시점의 관련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0년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