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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ㅣ연합뉴스 |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A씨가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A씨 측은 2003년 10월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B씨가 A씨에게 속옷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인들과 함께 호텔로 이동했는데 지인들이 잠든 후 B씨의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것.
A씨는 그동안 유명인이었던 B씨를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2018년께 문화예술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를 접한 이후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고소하면서 통화 녹취록과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더구나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은 지난 2013년에 완료된 상태였다.
다만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강간과 강간 상해·치상 등의 경우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앞서 영화감독 B씨 측 변호인은 “2003년 여행차 외국에 방문했을 당시 지인의 지인이던 A씨를 본 적이 있다”면서도 “성폭행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깊은 관계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경찰은 B감독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