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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사진l유용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5일 오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한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이자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가 증인으로 출석, 양현석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양현석 변호인은 공판에 앞서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아닌데 증인(한씨)이 재판부에 언론 비공개 및 피고인 퇴정을 요청했다. 지난 공판을 보면 증인은 불리한 듯 싶으면 언론에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증인의 인상 등을 보면서 반박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증언은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핵심이다. 차폐막을 설치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차폐막 설치를 불허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증인의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 측에서 비공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고민했지만, 재판을 비공개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증인이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차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증인이 이 구조 하에서는 피해자로 간주돼서 차폐막을 설치했다"며 “증인에게 피고인 대면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사를 묻고,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변경하겠지만 일단 오늘 재판은 예정대로 피고인과 증인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3차 공판과 같이 양현석은 방청석으로 이동했고, 차폐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한씨가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장은 한씨에게 “오늘은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은 피고인과 대면한 상태에서 증언이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한씨는 “대면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재판 중 예외적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 해야겠다는 사정이 있다면, 직접 대면해서 문답을 할 수 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반대 신문을 하는 것이다. 증인은 사실 관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공판에서 한씨는 양현석이 미아이 마약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YG 사옥으로 한씨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출신 연습생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몇 차례 대질조사에서 한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한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들은 시점의 관련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