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다이빙 직전 영상. 사진 ㅣ채널A |
24일 법조계와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한 영상분석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으로 알려진 조현수(30)의 범행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영상은 윤씨가 사망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윤씨와 이씨 일행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담긴 21초 분량의 동영상이다.
영상에는 수영복을 입은 조현수와 왼쪽 팔에 문신이 있는 도 다른 공범 이모씨, 반팔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윤씨 등이 등장한다.
세 남성은 수면 위 4m 높이에 있는 바위 위에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윤씨는 바위 위에 주저 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어진 장면에는 오후 6시께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윤씨를 괴롭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를 촬영하고 있던 이은해는 오후 8시 17분을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껐다. 그로부터 7분 뒤인 오후 8시 24분께 119에는 윤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결정적 장면인 윤씨의 입수 장면은 해당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 |
↑ 조작 가능성을 설명하는 전문가. 사진ㅣ채널A |
황 소장은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이달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이후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