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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건이 이근과 우크라이나로 출국한데 대해 사과했다. 사진|로건 SNS |
로건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로건은 "우크라이나에는 3월6일부터 3월14일까지 체류했고, 3월18일 아버지 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3월16일 귀국했다"라며 "이후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사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적었다.
로건은 "저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로건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하여는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과 상의해 경찰 조사 시 모두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로건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에게 주시는 모든 조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제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고민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저로 인해 큰 수고와 염려를 하였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로건은 지난 3월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전 대위의 동행으로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이근 전 대위는 총 다섯 명의 일행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으나, 그 중 로건을 포함해 2명이 3월16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입국 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로건 글 전문>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저의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체류하였고, 3월 18일 아버지 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3월 16일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사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하여는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경찰 조사 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하였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큰 수고와 염려를 하였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